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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형편에도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할까?” 2025년 기준,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그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가 어렵고, 타인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누구든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 (중위 50%) |
---|---|---|---|---|---|
1인 | 2,392,013 | 765,444 | 956,805 | 1,146,088 | 1,196,202 |
2인 | 3,932,658 | 1,258,451 | 1,573,063 | 1,887,679 | 1,966,329 |
3인 | 5,025,353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4인 | 6,097,773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5인 | 7,108,192 | 2,274,621 | 2,843,277 | 3,411,932 | 3,554,096 |
6인 | 8,064,805 | 2,580,738 | 3,225,922 | 3,871,106 | 4,032,403 |
7인 | 8,988,428 | 2,876,297 | 3,595,371 | 4,314,445 | 4,494,214 |
②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없음'으로 처리되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능력이 없거나
-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장기간 단절 등)
부양의무자 범위: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 포함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③ 소득 및 재산 조사 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은 아래 항목을 반영합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공일자리, 연금 등
- 재산: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 (공제 후)
■ 실태조사 항목
- 전산조사: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재산·소득 정보 자동 확인
- 실태조사: 필요 시 가정 방문, 서류 요청 및 현장 확인
- 자료 제출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거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Q&A
Q1.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나요?
A. 사례관리 대상 또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 선정될 수 있나요?
A.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사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총 재산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환산합니다.
Q4. 조사에 거부감이 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수급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소득 없으면 자동 수급되나요?
A. 반드시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지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는 제도로 진화 중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