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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혹시 주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보신 적 있나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부정수급은 수급 자격을 속여 급여를 받거나, 허위 신청·서류 조작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장애를 추가해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정수급 신고가 확인되면,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4~20%가 추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공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신고자 본인에게도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혹시 신원 노출이 걱정되시나요?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실명 신고는 물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상담 전화(☎1551-1290, 평일 09:00~18:00)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신고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Q&A

     

    Q. 신고하면 정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환수 결정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지급됩니다.

     

    Q. 신고 시 익명도 가능한가요?
    네, 실명과 익명 모두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Q.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신고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실만 신고해야 합니다.

     

    Q.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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