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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운동 계획 세우셨나요?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 레슨, 헬스 PT 등 강습을 받을 경우 교육비의 50%가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요약
대상 |
소득공제율 |
적#용 범위 |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시설 이용료 100% | 수영장, 헬스장 등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강습비 50% | 수영 레슨, 헬스 PT 등 |
올여름 운동을 계획 중이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챙겨보세요. 건강도 지키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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