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혹시 아직도 임대차계약서를 그냥 보관만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신고제의 핵심 이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대부분의 시 단위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갱신계약 중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한 명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
계약 당사자 정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종류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체결일 |
중개인 정보 | 중개사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등 |
신고 예외 및 유의사항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한 단기 임대나 주민등록이 기존 거주지에 유지된 경우는 신고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Q&A
Q1.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하나요?
A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금일 기준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2. 예, 통장사본이나 입금 내역으로 입증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4.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4.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Q5.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5. 현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임대차계약서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하세요!
지금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