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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걱정,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2025년 현재, 정부의 주거급여 서비스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위한 주거 안정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질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4인 | 545,000원 | 428,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5인 이상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합산 계산됩니다.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수선비 지원은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으로 구분되며, 범위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590만 원 (순수주기 3년)
- 중보수 (수도, 난방 등): 1,095만 원 (순수주기 5년)
- 대보수 (지붕, 기둥, 벽체 등): 1,661만 원 (순수주기 7년)
※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100% 또는 90% 지원
청년 분리지급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 경우,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가구원수 비율 × 30%
마무리 안내
정부는 임차가구에는 월세·보증금 지원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돕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또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주거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주거 상태가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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