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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기준과 자격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말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금액을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흔히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값의 50%,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돈을 버는 가구의 딱 절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단, 해마다 중위소득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114 | 3,682,281 | 4,741,802 | 5,729,174 | 6,795,185 | 7,860,246 |
기준 중위소득의 50% | 1,114,057 | 1,841,140 | 2,370,901 | 2,864,587 | 3,397,592 | 3,930,123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 및 재산 조사 항목
구분 |
주요 조사 항목 |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 채무 |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따로 독립된 가구라도 자식의 재산이 억대라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자식은 배제하고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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