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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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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의 새로운 기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서비스는 사회참여 증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를 통해 통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8세 이상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사전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자격이 부여됩니다.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서비스 선정은 총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총 4개 영역에서 점수가 산정됩니다.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I. 핵심 구성요소 (70점) |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점수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0~20점 |
도전행동 | 0~40점 | ||
의사소통능력 | 0~10점 | ||
II. 지원 필요도 (10점) | 개인특성 | 건강·장애특성 | 0~3점 |
사회환경특성 | 가정내 보호체계 | 0~7점 | |
III. 종사자 종합평가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0~5점 | |
IV. 시·도 서비스 조정위원 평가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3~15점 | |
총합계 | 100점 |
서비스 구성 및 운영 방식
서비스는 주간 그룹형으로 제공되며, 전문 제공인력의 배치로 높은 질의 돌봄을 보장합니다.
1인당 제공인력은 1:1로 매칭되며, 3인 이상 그룹 구성은 불가합니다.
이용 시간 및 조건
- 월~금, 주간 09:00~18:00 운영
- 일 8시간, 주 최대 5일로 구성되어 주 40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 추가 이용 시 제공시간 내에서 계산되며 타 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 불가
- 수급자 유무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 달라짐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월 단가: 243,930원 (30분당 단가: 12,470원)
- 본인 부담금 없음
- 바우처 사용량이 176시간의 70% 이상일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범주: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업군 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필요서류: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
-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교육
- 초기상담 및 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바우처 결제
Q&A
Q1. 누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서비스 선정 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2. 타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통합돌봄 서비스는 동일 시간대 타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Q3. 서비스 제공 시간 외 추가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본 제공 시간 외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조사를 통해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Q4.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바우처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담은 줄이고, 대상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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