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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설치비 최대 70%를 지원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환경부는 7월 기준 총 813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입 예산은 1,079억 원으로, 자발적·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폐열회수설비,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입니다.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며, 지원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입니다. 대기업과 협력하는 상생프로그램의 경우 50%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와 예산 사용 범위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 원, 업체별 연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최대 2,000만 원)를 포함하며, 부가세·토지구입비·건물공사비·기존시설 철거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준 표
구분 |
지원율 |
연간 지원 한도 |
---|---|---|
중소기업 | 70% | 사업장별 60억 / 업체별 100억 |
중견기업 | 50% | 사업장별 60억 / 업체별 100억 |
대기업 | 30% | 사업장별 60억 / 업체별 100억 |
상생프로그램 | 50% | 사업장별 60억 / 업체별 100억 |
참여 자격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마무리
이번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상 기업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예산 소진 전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A
Q1. 어떤 설비가 지원대상인가요?
폐열회수설비,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모든 감축설비입니다.
Q2. 부가가치세나 토지 구입비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부가가치세·토지구입비·건물공사비·기존시설 철거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3. 대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율은 30%이며, 상생프로그램 참여 시 50% 지원됩니다.
Q4.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5. 예산 소진 후에는 추가 지원이 없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소진 후에는 다음 해 사업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