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전자고지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특히,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재산세는 연 2회 납부 시기가 나누어져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 2025년 지방세 일정표
월 | 기간 | 주요 내용 |
---|---|---|
1월 | 01.01 ~ 0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01.16 ~ 01.31 |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납부 | |
2월 | 02.01 ~ 0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3월 | 03.01 ~ 03.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4월 | 04.01 ~ 04.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04.30 | 12월 결산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 |
5월 | 05.01 ~ 05.12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05.01 ~ 06.02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 |
6월 | 06.01 ~ 0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06.16 ~ 06.30 | 자동차세 1기분 납부 | |
7월 | 07.01 ~ 0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07.16 ~ 07.31 | 재산세 주택분 1/2 납부 | |
8월 | 08.01 ~ 08.11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08.01 ~ 08.31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
08.16 ~ 09.01 | 주민세 개인분 납부 | |
9월 | 09.01 ~ 0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09.16 ~ 09.30 | 재산세 주택분 2/2 납부, 재산세 토지분 납부 | |
10월 | 10.01 ~ 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11월 | 11.01 ~ 1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12월 | 12.01 ~ 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 |
12.16 ~ 12.31 | 자동차세 2기분 납부 |
💡 납부 꿀팁
1.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할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모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 납부 제도 활용 재산세는 1년에 2번 나눠 납부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유리합니다.
3. 납부 기한 엄수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하루 지연 시 0.75%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한 줄 정리
- 주민세 개인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자동차세: 6월(1기분), 12월(2기분)
- 재산세: 7월(주택분 1/2), 9월(주택분 2/2·토지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