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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다고,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삶을 위한 희망이 됩니다.
지금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5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자가 또는 임대 주택 거주자
✔ 타 법령에 따라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녀가 독립세대를 이루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2025 소득기준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청년 분리지급 요건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 임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 전입신고가 필수
-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 상황 포함 (군 복무, 타 시·군 거주자 등)
지원내용
📌 임차 가구: 매월 임차료(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 지원
임차료 지원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직장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금이 높은 전세집인데 월세가 없어요. 받을 수 있나요?
보증부 월세로 간주하는 경우 일부 지원되며, 일반 전세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수급자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 중인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독립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계약이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여전히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과 주거 상황을 확인해보고, 조건이 맞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