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비와 택배비가 부담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앱 없이 직접 배달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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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