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 걱정,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2025년 현재, 정부의 주거급여 서비스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위한 주거 안정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 중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질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1인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2인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3인470,000원375,000원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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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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