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 운동 계획 세우셨나요?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 레슨, 헬스 PT 등 강습을 받을 경우 교육비의 50%가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요약 대상소득공제율적#용 범위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시설 이용료 100%수영장, 헬스장 등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강습비 50%수영 레슨, 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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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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