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계층 기준과 자격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말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금액을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흔히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값의 50%,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돈을 버는 가구의 딱 절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차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단, 해마다 중위소득은 달라지고 있는데요.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바로 가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 중위소득2,228,1143,682,2814,741,8025,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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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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